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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시효완성하면?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4. 24.

 

 

우리 법에는 자주 점유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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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일정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20년간 점유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20년간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하고 있어야하는데 이 20년이란 기준의 시작점은 이를 주장하는 본인이 지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점유하는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어야합니다. 폭력같은 강압적인 힘이 작용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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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립조건을 만족하였다고 바로 자신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갈등으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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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자신의 땅으로 점유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경우도 많지만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됐다며 되려 자신의 땅이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경우로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의뢰하여 진행한 피고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A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원고 ㄱ씨와 ㄴ씨는 한 도로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들이 상속을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땅이였는데요. 원고인 제 1대지의 ㄱ씨와 제 2대지의 ㄴ씨는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어 대지를 매수하면서 최초의 대지주로 부터 여러 매수인을 거쳐 ㄱ씨와 ㄴ씨가 매수 했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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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도로도 당연히 자신들이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왔기에 이 사건 도로 지분에 대해 ㄱ씨는 2/3, ㄴ씨는 1/3의 지분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원고들이 현재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있으며 점유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점유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사실상 지배할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하고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등을 고려해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도로로 사용도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주택 부속 토지로 보행에 제공되어 사용중일 뿐 이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나 지배권이 원고들에게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단지 자신들의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원고들과 그 전 제 1, 2 대지를 소유했던 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2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에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부과된 세금을 자신들이 내왔다고 한 주장에 원고들은 반박하지 못했으며 도로는 주변 대지와 경계가 뚜렷하고 다른 대지들과도 맞붙어 있고 제 1, 2 대지에 포함된다고 착각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고들과 이 도로와의 관계가 어떠한 본권에 기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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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다양한 유형으로 적지않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자신의 재산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얽혀있다보니 법률적 도움을 받아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분쟁에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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