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3 이웃과 토지경계분쟁 발생 소유권 보존 원한다면 A씨는 20년도 더 전에 단독주택을 지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접토지가 나대지였습니다, 최근 토지를 낙찰 받은 소유자 B씨는 A씨가 오래 전 대지 경계선에 심은 과실수가 본인의 토지 일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경계로 이용되던 과실수를 베어내고 A씨 집과 딱 붙어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등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A씨는 가만히 앉아 피해를 입어야만 할까요? 민법 제242조에는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가깝게 건축한다면, 소유권에 근거해 방해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도 경계침범 원인으로 하는 토지경계분쟁 예방하기 위해 건축시 인접.. 2021. 8. 27. 우리집 마당에 불법건축물, 토지인도 청구소송은 우리나라에는 참 마음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까지 수많은 참사를 겪으면서 나의 재산을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주인을 찾을 수 없거나, 주인이 없는 땅인 줄 알고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많아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둘 사이에는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주는 앞마당에 지어진 건물때문에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기에, 건물주는 이미 생계터전으로써 자리 잡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실무적으로 보아도 부동산 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법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이.. 2021. 4. 2. 불법 건축물에 대한 주택철거 및 토지인도 승소사례 소개 광복회 집회이후,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래로 확진자가 처음으로 세자리에 진입했는데요. 이에따라 정부는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3단계를 논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시금 힘든 나날이겠지만 조금더 서로를 배려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의 땅에 멋대로 불법 건축물을 세웠다면 관련 법적 분쟁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에, 내가 용인할 수 없다면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발간된 대법원의 사례연감에 따르면, 민사사건에서 건물의 명도와 토지인도, 무허가건축물 등 주택철거소송이 전체의 14.6%를 기록할 만큼 높은 비율을.. 2020.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