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절차3 토지보상금 받기위한 토지수용절차 궁금하다면 2020년이 시작된 이래로 사회가 조용할 날 없이 시끌시끌합니다. 코로나를 시작으로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주가폭락, N번방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크고작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위로 떠올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진 문제들이 있는 반면, 남들이 관심갖지 않는 문제이기에 묵묵히 자신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보상과 관련된 지주들이죠. ◈ 토지보상 여러분들은 토지보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최근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토지보상 문제가 조금씩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토지보상이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사유권을 침해했을 때,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학교나 공원, .. 2020. 11. 20. 일몰제 보상금 증액 소송, 토지수용보상절차는? 태풍 바비가 서울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수요일 저녁부터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속 40~60m/s의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구조물이 날려 훼손되거나 부서지는 정도라니 출퇴근길 혹은 자택에 태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면, 토지보상법에따라 국가는 재산권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피해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개인 사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과 보상금 증액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안 개인에게 피해에 알맞은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 보통 공익사.. 2020. 8. 26.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는? 2020년 7월 1일,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지자체와 토지주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헌재는 지난 1999년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하고 장기간 미집행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부지에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일몰제가 시행하기 전에 매입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 에서는 보상도, 해제도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라는 이중규제를 통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이 되어 헌재의 결정과.. 2020.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