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3 유언대신 신탁계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으려면 현대사회에 들어서 정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볼 수 있게 됐죠. 대가족부터 핵가족까지, 1인가구와 비혼가구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 외 제3자, 심지어 반려동물에게까지 상속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재산’, 즉 돈이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나 준비 없이 갑작스레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상속받고자 하기 때문이죠. 허나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면 다툼이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 2021. 6. 18. 유류분 반환청구 법정상속지분율 분쟁 예방은 상속싸움 예방을 위해서, 유언대용신탁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참 많은 분쟁을 겪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해도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유가 있겠지만, 성인이 되어 가족간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다수는 돈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79-80년대 부를 축적한 부모님 세대가 유언없이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본인들의 유류분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율 요구하면서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싸움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남겨진 재산이 많다면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친인척들에게 남겨진 유산을 빼앗기고 말.. 2021. 2. 5.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언제까지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러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남은 상속인간 분쟁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은 유언이나 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 수 있는데요, 재산은 일정 범위의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유보해두어야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 유류분에서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재산분할이나 증여가 있었을 시에는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는 나몰라라 하고 혼자 피상속인을 부양했는데 사망하고 나니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몫을 찾겠다고 주장한다면 부양한 상속인은 억울하겠죠? 때문에 법에서는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해지는게 원칙이지만 합의가 안될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 2019.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