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가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서도 . 서울시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도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지만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어야하지만 서울시는 다시 공원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소유주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풀리게 냅 둘 수 없다며 서울시는 공원을 지켜야한다고 강한 입장을 내놓은 대표적인 곳입니다.
대상 토지의 60%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다시 개발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토지주분들을 대리해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하여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부지로 묶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나가겠다고 했지만 1단계 보상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하면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 입니다. 내년 초까지 1단계 보상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개발압력이 높은 곳, 소송패송지 등인 토지 위주로 선정이 됩니다.
명경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고 우선 보상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소송을 해야하는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같은 지역 내 토지가 아닌 이상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통해 우선 보상대상지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토지의 개별 특성에 맞게 대응해야합니다. 현재 1단계 보상 대상지는 개발 압력이 높거나 소송 패소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동대응을 할 경우 토지 특성에 맞게 소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우선 보상대상지에서 제외 될 가능성도 있으며 각 개별적 특성에 맞게 진행해야합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소송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정고시가 6월 29일에 떴기 때문에 9월 안에만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해제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됩니다. 재산권 침해가 끝나지 않는 상황인겁니다. 눈 앞에 닥친 상황이 막막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문을 두드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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