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파기1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계약 후라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매매대상과과 매매대금이정해졌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 간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하 할지라도 계약 성립한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쌍방의 의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래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지 못하게 일단 가계약금을 걸어놓는 겁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에 10%로 정해지는데 가계약금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걸어놓.. 2020.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