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 행위제한1 근린공원 행위제한 공원일몰제로 풀릴 수 있을까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년이 넘게 추진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해제하는 것으로 오는 7월 1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이에 각 지자체는 각자의 대응 방안에 따라 일몰제 준비를 하며 보상 고시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다시 공원으로 묶는 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의 반발을 키웠습니다. 지금처럼 개발행위 제한이 여전하고 이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후 20년간 시간을 버리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일단은 우선 보상하는 대상지를 선.. 2020.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