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개발행위1 근린공원 개발행위?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정하고 20년간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됩니다.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간 방치해 둔 탓에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인 서울시는 공원일몰제 대상인 사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토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 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일몰제 대상 토지중 약 60%나 차지합니다. 모든 절차는 끝났고 발표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일몰제가 7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6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 2020.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