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재1 서울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토지주의 대응은 내년 7월이면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각 지자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서울시는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서울 소재의 도시공원 부지 약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은 지난 1999년 지자체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내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7월부터는 공원 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사용이 높은 지역 등을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 .. 2019.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