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변경1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일몰제 보상 대신 구역변경? 70~80년 대에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지정 된 많은 부지들이 현재까지 장기간 미집행 되었다면 내년 7월 1일로 그 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공원으로 유지하려면 각 지자체들은 적절한 보상을 땅 주인에게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야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부터 일단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약 57%에 이르는 부지를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침해를 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도지사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 지자체에 매수 청구는 가능하지만 지자체는 3년 이내에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의 보상 보다는 일단 시간을 벌어.. 2019.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