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죽거리근린공원1 말죽거리 근린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무료 설명회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두고 20년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인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 부지로 지정한 것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1일 시행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일몰제에 대하여 각각의 방침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은 우선 보상 할 토지를 선정해 일부는 보상하고 나머지는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금지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현재 서초구 양재동의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 약 50분과 함께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단체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몰제 관련 의뢰인 중에는 보상 대상이지만 보상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보.. 2020.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