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소송1 보상금 증액 소송 공원일몰제 보상 대상이라면 딱 한 달 뒤인 7월 1일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7-80년 대에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을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토지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정 해놓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원 부지에서 해제해 주는 것이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999년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부지에는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이를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6월 30일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부터 토지..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