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취소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임의세대 계약취소 가능할까 조합장 및 업무 대행사의 비리,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이번엔 허위과장광고로 문제되는 조합원 모집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죠. 실상을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임의세대, 준조합원을 언급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허나 청약경쟁을 피하는 대신 조합원 가입 할 때 자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2021.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