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멸시효1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지켜 행사해야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정조, 동거, 부양 등의 의무를 다해야하는데요, 이렇게 법률혼에 준하는 의무를 다하면 사실혼관계가 해소 될 시에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이혼할 때 처럼 사실혼 관계 또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 후 2년 지났는데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피고에게 매도했던 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였습.. 2019.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