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상속1 점유취득시효 상속인이 땅 팔아버린다면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20년간 점유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주장할 수도 있구요. 우리 법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법 제 245조 제 1항) 이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땅이라고 알고 20년간 그 땅을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 된 당시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후에 토지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었다면 새로운 토지를 소유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단순히 20년을 채웠다고 해서 성립하는건 아닙니다. 소유권이 쉽게 부정되면 안.. 2020.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