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소송1 점유취득시효 소송 청구하려는데 땅 주인이 바꼈다면 우리 민법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면서도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토지를 악의의 무단점유로 점유자가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20년간 자주점유를 해왔다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20년 이라는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의 의사가 점유 개시하는 당시부터 존재해야하며 이것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객관적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접 증명해야합니다. 또 20년이라는 기간에는 전 점유자의 기간 포함해서 자신의 점유기간까지 합하여 주장이 가능 합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점유자가 소유권등기청구 할 때에 원래 소유자여던 사.. 2020.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