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1 혼인무효사유, 결혼을 없던일로! 부부가 평생을 약속하며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각자의 사유에 의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하게되면 혼인 신고하고 이혼 했다는 사실이 서류상으로 남아있게 되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아예 혼인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싶은 마음이 생길수도 있겠죠. 부부가 갈라서기 위해 이혼을 신청하는 것 처럼 혼인을 무효로 하고싶으면 소송을 청구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취소를 하고싶다면 법에 따른 혼인무효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청구가 가능한 때 : 혼인성립 요건의 하자로 인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의미 ①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② 8촌 이내의 혈족간 결혼일 때 ③ 당사자 사이의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 양부.. 2019.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