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추천1 공원 일몰제 보상, 감정평가사 추천에 동의해야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의 보상 절차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말죽거리 근린공원도 우선적으로 보상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는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는 고시가 며칠 전 발표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된 공원이 효력을 잃게되며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고 토지주들이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공원일몰제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공원을 조성해 유지하느냐, 이대로 해제되도록 냅두느냐에 갈림길에 선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대책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해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공원에은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당분간은 공원으로 묶어놔 차례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0.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