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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원 일몰제 보상, 감정평가사 추천에 동의해야한다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3. 4.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의 보상 절차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말죽거리 근린공원도 우선적으로 보상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는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는 고시가 며칠 전 발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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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된 공원이 효력을 잃게되며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고 토지주들이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공원일몰제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공원을 조성해 유지하느냐, 이대로 해제되도록 냅두느냐에 갈림길에 선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대책을 세웠습니다. 서울시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해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공원에은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당분간은 공원으로 묶어놔 차례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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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먼저 보상을 받는 대상지가 된 토지들은 하나 둘 보상 안내문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절차를 거치면서 토지주는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고시가 뜬 상황이라면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기간으로 공고에 이의가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토지주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감정평가 이후로 2차, 3차까지 더 감정평가를 받아 볼 기회가 있지만 첫 금액에서 증감폭이 크게 늘어나진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주들이 받게 되는 보상액의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그리고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3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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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공고 열람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대상 토지 면적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와 보상 대상 토지 소유주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보상계획 고시공고가 뜬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열람기간이며 감정평가사는 4월 17일 까지 추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주를 모으고 이들 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한달 이내로 빠르게 진행되야 합니다. 토지주 측에서 추천하는감정평가사가 있어야 토지주의 입장을 헤아려 평가 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모두를 보상해줘야하지만 일단 급한 불을 꺼야한다는 모양새로, 사업시행자나 시도지사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들만 평가하게 되면 토지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고려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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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20-2 등 14필지 보상 공고가 뜬 상황. 대상 토지주는 총 125명입니다. 이 중 63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감정평가사 추천이 가능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동의를 해주셔야 토지주 입장에 서줄 감정평가사 추천이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감정평가사 추천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를 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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