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우원연금분할1 공무원 이혼 시 연금분할 받아 이혼후 혼자살기 대비 이혼후 혼자살기 생각만 하면 막막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배우자와 갈러서게 되어 새 인생 새 출발하려는데 특히 노후의 삶이 걱정 될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공무원인 부부는 이혼 할 때 공무원인 배우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서포트해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인 공무원연금 분할제도가 있습니다. ▶ 분할연금 청구 자격 : 부부의 혼인 기간이 공무원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5년 이상을 유지한 경우 *별거, 가출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며 이 사실은 공적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분할 대상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했다면 퇴직 일시금도 포함됩니다. ▶ 연금 개시 : 분할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무터 .. 2019.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