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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무원 이혼 시 연금분할 받아 이혼후 혼자살기 대비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2. 20.

 

 

 

 

이혼후 혼자살기 생각만 하면 막막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배우자와 갈러서게 되어

새 인생 새 출발하려는데 특히 노후의 삶이

걱정 될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공무원인 부부는

이혼 할 때 공무원인 배우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서포트해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인

 

공무원연금 분할제도가 있습니다.

 

 

 

 

 

 

 

▶ 분할연금 청구 자격

 

: 부부의 혼인 기간이 공무원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5년 이상을 유지한 경우

*별거, 가출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며 이 사실은 공적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분할 대상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했다면 퇴직 일시금도 포함됩니다.

 

 

▶ 연금 개시

 

: 분할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무터 (만 65세)

 

 

▶ 수급기간

 

: -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사망일이 속항는 달까지

- 분할연금 수급 중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습니다.

- 분할연금 개시 전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시에는 분할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 분할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수급자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분할됐던 연금은

다시 퇴직연금수급자에게로 갑니다. 

 

 

 

 

 

 

 

분할연금은 분할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퇴직연금수급자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할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지거나

별도로 적용할 기준이 없다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5:5로 균등하게 분할하게 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후 바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청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연금지급 개시 연령 만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 후 재결합 했는데 다시 이혼했다면 혼인기간 산정 어떻게?

 

아내와 공무원인 남편은 21년간 결혼생활 후 이혼

② 1년 후 아내와 남편은 다시 재결합

③ 재결합 4년 째 되는 해 공무원 남편은 퇴직

④ 재결합 7년 째에 다시 이혼

 

 

 

 

 

 

 

 

 

 

▶ 아내의 주장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 모두 합해서 공무원연금 분할제도 청구 자격인 '배우자가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 되기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남편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

재결합 한 혼인기간은 4년으로 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 5년 이상에 미치지 못했기에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혼했다가 재결합 했다고 해서 1차 혼인기간 21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대 배우자의 연금으로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차 혼인 기간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했음을 인정해 2차 혼인 기간과 동일하게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 ◇ ◇

 

 

 

 

 

 

이혼후 혼자살기 막막 했을 분들 많으실텐데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이였다면

이혼시 연금분할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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