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일몰제1 공원부지 일몰제 시행 땅주인 개발 가능해지나 내년 7월 1일부터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공원들은 땅주인이 있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땅 주인이 따로 있는데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면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땅주인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이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자체들은 해당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공원부지를 매입해야합니다. 그렇기에 공원부지 일몰제로 토지주들에게 보상하려면 약 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2019.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