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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원부지 일몰제 시행 땅주인 개발 가능해지나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8. 19.

 

 

 

내년 7월 1일부터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공원들은 땅주인이 있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땅 주인이 따로 있는데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면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땅주인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이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자체들은 해당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공원부지를 매입해야합니다.

 

 

그렇기에 공원부지 일몰제로 토지주들에게 보상하려면 약 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들은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토지주들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는 공원, 도로, 학교 등이 속하는데요, 대부분 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들에게도 공원일몰제로 인한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며 토지주들에게 통보하고 보상액을 산정하여 고지한 지역도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 그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시도지사 그리고 토지주들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선정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토지 면적의 비교 표준공시지가, 기역/개별/기타요인, 보상 선례등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적다보면 보상금이 줄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할 수 있겠죠. 

 

 

 

 

수십년간 땅주인들은 자신의 재산권도 침해받으면서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하고 공원으로 쓰이는 모습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는 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금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제시한 금액이 시세에 비해 낮아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증액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들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보니 우선적으로 보상 대상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했다면 잔여지 매수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겠죠.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초구의 말죽거리근린공원의 토지주분들의 의뢰를 받아 그동안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보상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은 물론 도로 등 해당 토지를 소유하시고 계신 분들은상 첫 단계부터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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