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개발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면 개발행위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토지주나 지자체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팽팽하여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중 5.9%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2021년부터 차례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보상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겠다며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 입니다. 토지주들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 수십년간 자신의 소유 땅임에도 개발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개발이 금지되어 그대로 묶어두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 2020.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