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토지주나 지자체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팽팽하여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중 5.9%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2021년부터 차례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보상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겠다며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 입니다. 토지주들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 수십년간 자신의 소유 땅임에도 개발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개발이 금지되어 그대로 묶어두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로 오는 4월 총선 이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취지인데 구역 변경은 이를 해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각 지자체들은 방치하고 있다가 시행이 눈앞에 임박하자 급한 불을 끄기 급급한 행태입니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 고시 또는 공고를 현실적으로 보았는지, 인지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 분들은 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90일 이내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소기간이 그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4월 중후반으로 예상되고 있는 발표에 미리 대비하여야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말죽거리 근린공원 소유주 분들과 함께 단체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대전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국토 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생태, 자연도 1등급이 되어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해 해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말죽거리 근린공원 또한 환경성 평가 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이기에 기준에 부적합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헌재에서 결정한 도시공원 일몰제 취지에 반하는 결정에 위헌이 아닌지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의뢰인들과 1대1로 직접 상담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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