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불이행처벌1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신고, 처벌될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기 전 자녀 문제에 대해 합의를 끝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여러사정을 고려해 부 또는 모 중 누구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게 할지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정해지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 1회 만남, 격주 1회 만남 등으로 자녀와 살지 않는 부또는 모가 자녀와 만나는 시간과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불이행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9.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