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신고, 처벌될까?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2. 27.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기 전

자녀 문제에 대해 합의를 끝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여러사정을 고려해

부 또는 모 중 누구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게 할지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정해지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 1회 만남, 격주 1회 만남 등으로

자녀와 살지 않는 부또는 모가 자녀와 만나는 시간과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불이행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방법에는 부모와 자녀가 직접 만나거나 편지 및 전화로 소식을

주고 받거나 주말에 1박 2일을 함께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아픈 상태, 또는 사망한 상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조부모가 되겠죠.

 

 

 

 

 

 

 

◇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상대 일방에게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에는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잇씁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되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 되거나

배제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만나고 싶은데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대처하는 방법

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싶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