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기 전
자녀 문제에 대해 합의를 끝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여러사정을 고려해
부 또는 모 중 누구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게 할지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정해지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 1회 만남, 격주 1회 만남 등으로
자녀와 살지 않는 부또는 모가 자녀와 만나는 시간과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불이행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방법에는 부모와 자녀가 직접 만나거나 편지 및 전화로 소식을
주고 받거나 주말에 1박 2일을 함께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아픈 상태, 또는 사망한 상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조부모가 되겠죠.
◇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상대 일방에게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에는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잇씁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되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 되거나
배제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만나고 싶은데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대처하는 방법
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싶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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