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산근린공원1 고덕근린공원, 봉화산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우리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쉼터가 되는 공원들이 7월이면 공원부지에서 해제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을 앞고 있는데 공원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매입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공원이면 공공의 토지가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다수의 땅이 각자 주인이 있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했지만 20년이 지났음에도 미집행했다면, 또 매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공원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판단을 하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재량껏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대책.. 2020.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