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쉼터가 되는 공원들이 7월이면 공원부지에서 해제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을 앞고 있는데 공원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매입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공원이면 공공의 토지가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다수의 땅이 각자 주인이 있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했지만 20년이 지났음에도 미집행했다면, 또 매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공원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판단을 하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재량껏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대책을 세우고 공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민 이용률이 높은 지역 등을 선정하여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보상하고 나머지는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차례로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 소재의 도시공원 중 60% 가량이 구역변경 대상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여전히 토지주들에게 개발행위의 제한이 계속 됩니다. 고덕동의 고덕근린공원, 목동의 봉화산근린공원 등이 이에 속하는데 서울시의 이기적인 행동에 토지주들은 발을 동동구르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개발행위는 제한됨이 계속적으로 발생 하게 되고 이느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서울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매수청구 할 수 있지만 가치가 하락한 토지의 가격을 제대로 치뤄줄지도 문제지만 애초체 청구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는 3년 안에만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지체되죠.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중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라면 먼저 자신의 땅이 보상대상지인지 아니라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어 지정 될 상황인지 파악을 하시고 서울시에 대응할 준비를 차근히 하셔야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현재 의뢰주신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 약 50분과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구역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면 바로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판을 해달라는 위헌 심판 제청 신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는 이유에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이죠.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결정한 것을 알리는 고시가 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이상 소송으로 다퉈 볼 여지가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안됩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토지주분들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소식을 뒤늦게 접하시고 걱정하시는 의뢰인 분들의 상담전화가 계속 늘고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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