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내토지 찾기 원한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은 평온하게 살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따금 타인과 분쟁을 겪곤 하죠. 서로가 갈등하는 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많은 사유가 있지만, 그중의 1위는 부동산분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발동으로 내토지 찾기 위한 소유권분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웃과 조금의 경계 침범이 있어도, 혹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 땅을 이웃이 이용하더라 하더라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부동산 가치가 치솟음에 따라 내토지 찾기 원하는 자와 오랫동안 그 땅을 점유, 사용수익한 자가 점유취득시효로 대립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났죠. 민법의 형식주의, 모든 부동산은 "등기"하여야만 한다.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부동산에 관한.. 2021.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