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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내토지 찾기 원한다면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1. 2. 19.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은 평온하게 살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따금 타인과 분쟁을 겪곤 하죠. 서로가 갈등하는 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많은 사유가 있지만, 그중의 1위는 부동산분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발동으로 내토지 찾기 위한 소유권분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웃과 조금의 경계 침범이 있어도, 혹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 땅을 이웃이 이용하더라 하더라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부동산 가치가 치솟음에 따라 내토지 찾기 원하는 자와 오랫동안 그 땅을 점유, 사용수익한 자가 점유취득시효로 대립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났죠.

 

민법의 형식주의, 모든 부동산은 "등기"하여야만 한다.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과 변동은 반드시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땅이지만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거나, 점유하고 있지만 내 소유는 아닌 땅 등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세대변경이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 모호해지곤 합니다. 특히 조부모님 세대에는 법을 잘 몰라서 따로 등기하지 않는 상황도 많았으며, 우리나라 역사에는 일제강점기나 6.25라는 비운의 역사가 있어 땅을 잃어버린 사례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의 실제 소유관계와 등기부상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유자와 점유자간 부동산 갈등이 커지게 됐는데요. 내토지 찾기 원하는 사람들간 계속되는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 빨리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고 싶어 하지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5년 6월 30일 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인데요.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즉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의 경우 일부 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됩니다. 한편으로 신청 조건과 대상에 부합하지만,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자칫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에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조법 신청절차는

토지소유자 보증인 5인 이상 보증서 발급 →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서 신청 →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사 → 담당공무원이 이 사실을 직계 및 4촌 이내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개월간 공고 → 확인서 발급

간단하게 설명 드렸지만,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할 때에는 이로부터 받은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 확인서는 시, 구, 읍 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죠.

 

© federicorespini, 출처 Unsplash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에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5명중 반드시 1명 이상은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소유권자는 소유권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기 더욱 용이해졌는데요. 잃어버린 땅이 있다면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 통해 내토지 찾기 가능해졌죠.

 

 

그러나 한편으로 소유권은 없지만 실제로 이 땅을 오랫동안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를 생각해두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때는 실제 소유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그리고 2개월에 걸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 통해 소유권 원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원 소유주가 내 땅을 찾기 위해 이전등기 신청했으나 현 점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특조법을 통해 잃어버렸던 내토지 찾기 가능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 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곳을 본래 주인에게 빼앗길 가능성도 있게 되었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히 이번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기에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잃어버렸던 소유권을 되찾아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빨리 알아보고 준비해야합니다.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 등 절차가 적지 않아 등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에 불가피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당사자들에게 등기의 미비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일종의 법적 혜택이기에, 이를 허위로 악용해 신청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재산권을 보존하는 지름길이기에 관련 내용 숙지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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