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손1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사는 부부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과 혼인신고를 했는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법적인 부부와 다르지 않게 상당부분을 보호받습니다. 때문에 사실혼에서도 동거,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인전해 법적인 혼인에 준하는 책인을 다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될 때에도 이혼하는 경우처럼 두 사람이 같이 산 기간동안 쌓아온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의에 해소 될 때는 물론이고 일방적인 관계 파기 요구시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일방적인 관계 파기를 요구할 때에.. 2019.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