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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1. 25.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사는 부부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경우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과 혼인신고를 했는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법적인 부부와 다르지 않게 상당부분을 보호받습니다.

 

때문에 사실혼에서도 동거,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인전해 법적인 혼인에 준하는

책인을 다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될 때에도

이혼하는 경우처럼 두 사람이 같이 산 기간동안

쌓아온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의에 해소 될 때는 물론이고 일방적인 관계 파기 요구시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일방적인 관계 파기를 요구할 때에는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들의 의사가 아닌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가 됐을 때에는

상속은 물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시 상속에는 법정 상속인이 받게되며

별도의 상속권자가 없을을 시에는

특별 연고자임을 주장해 법원에 증명하면

상속 재산에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위자료청구권 인정

 

상속권은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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