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기한1 상속포기 절차 기한 지켜야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시작됩니다. 상속에는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빚까지 상속이 됩니다.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몇가지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 상속포기 신청 시 작성해야할 사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 2019.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