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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속포기 절차 기한 지켜야한다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3. 20.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시작됩니다.

 

상속에는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빚까지 상속이 됩니다.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상속포기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몇가지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 시 작성해야할 사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한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것 처럼

최우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공동상속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나눠 갖게되고

공동상속인이 없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됩니다.

 

근데 만약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속여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게 하였는데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상속포기 한 것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의포기를 신청한 것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속포기의 취소 예외적 허용

 

-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권은 ㅊ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해야합니다.


 

 

 

 

 

 

 

상속을 받는데 빚이 있어 빚은 포기하고 재산만 받고싶을 수 있는데

빚만 포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포기하는 상속포기 말고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이 발생하거나

선순위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인 자신에게

재산보다 많은 빚을 상속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면

꼭 법적인 도움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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