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공원개발계획1 서리풀 공원 개발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된다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들은 다수가 따로 주인이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렇다보니 내년 7월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땅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 한다는 알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년 2020년 6월 30일까지 장기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공원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되면 토지주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는 공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얼마전 토지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하고는 일단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2019.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