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들은 다수가 따로 주인이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렇다보니 내년 7월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땅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 한다는 알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년 2020년 6월 30일까지 장기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공원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되면 토지주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는 공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얼마전 토지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하고는 일단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의 공원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야하는 사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은 생략되었으며 의견을 받는 기간도 지난달 28일까지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쟈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서울 소재의 공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 분들의 연락이 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전달 받은 사항도 없으며 의견을 듣는 기간도 끝나고 이제야 뒤늦게 소식을 접했기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현재처럼 도시공원 부지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던 것처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또 개발행위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지속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에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판결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로 시행하게 된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행위를 금하는 것이 지속 되면서 일몰제를 시행하게 된 사유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 대응 할 수 있고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역 변경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소송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으니 구역 변경이 확정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봐야합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또다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는 지주들을 위해 시민들의 여가활용시설을 시로부터 허가받아 조성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극히 드문 사례이며 변경을 한 서울시에 매수청구를 요청 할 수도 있지만 이 청구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비단 서리풀 공원만의 문제는 아니며 서울에 위치 하고있는 도시공원 부지의 지주부늘은 자신의 공원이 보상대상지인지 먼저 구청에 확인해보시고 아니라면 대비를 서둘러 준비하도록 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직접 상담으로 상황에 맞는 해결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간 침해받은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와 합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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