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자연공원구역1 서울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를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을 위해 마구 지정했던 도시계획시설들 중 절반만 시설이 설치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미집행 된 상태로 시간만 흘렀습니다.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인데도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으며 자신의 땅을 방치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주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미조성한 상태라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 2019.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