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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10. 29.

 

도시를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을 위해 마구 지정했던 도시계획시설들 중 절반만 시설이 설치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미집행 된 상태로 시간만 흘렀습니다.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인데도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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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으며 자신의 땅을 방치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주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미조성한 상태라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내년 2020년 7월 1일에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20년간 공원으로 조성이 되지 않은 곳들은 도시공원으로 2020년 6월 30일 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은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이 되기 때문에 예정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에게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보상해줘야합니다.

지자체들은 그간 시간이 있었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와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얼마전 서울의 장기미집행 시설 74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전 도시공원처럼 개발행위가 금지 됩니다.​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가 시행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매수청구가 가능하지만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 낮은 금액으로 산정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대응으로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1년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아직은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이 나기전 법률적 전문가와 미리 대책을 세워두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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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도시공원 일몰제 판결에 위반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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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에 관한 상담문의도 많고 일몰제 보상금액과 관련하여 문의 전화가 늘고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맞춤 상담을 할 수 있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며 현재 양재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 토지주분들과 그간 침해받았던 사유재산권에 합당한 보상과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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