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솔1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시효완성하면? 우리 법에는 자주 점유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20년간 점유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20년간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하고 있어야하는데 이 20년이란 기준의 시작점은 이를 주장하는 본인이 지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점유하는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어야합니다. 폭력같은 강압적인 .. 2020.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