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1 이웃과 토지경계분쟁 발생 소유권 보존 원한다면 A씨는 20년도 더 전에 단독주택을 지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접토지가 나대지였습니다, 최근 토지를 낙찰 받은 소유자 B씨는 A씨가 오래 전 대지 경계선에 심은 과실수가 본인의 토지 일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경계로 이용되던 과실수를 베어내고 A씨 집과 딱 붙어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등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A씨는 가만히 앉아 피해를 입어야만 할까요? 민법 제242조에는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가깝게 건축한다면, 소유권에 근거해 방해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도 경계침범 원인으로 하는 토지경계분쟁 예방하기 위해 건축시 인접..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