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등기 하려면 사람마다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와 꿈이 다르기에 답변은 다 다를 수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 토지주 등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대다수가 같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 요즘 사회에서 부동산 분쟁이 끊이지 않고있죠. 특히 증조부님 세대와 부모님 세대의 세대교차가 이루어지면서 토지 상속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은 땅이라고 해도 큰 잠재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기에 시효요건을 충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려는 자와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는 자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명확히 반박하고 내 소유임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유취득시효 제도.. 2021.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