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신청1 양육비 증액신청 하고싶어요! 이혼 후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끝났다면 직접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양육비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산정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거나 경제적 사정이 나빠진다면 양육비가 부족할 수 있겠죠.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부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래 전 정해둔 금액에서 증액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한 경우 ① 경제적인 물가 상승 ②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인한 학비 증가 ③ 양육비 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 ④ 양육권자의 실직, 파산 및 경제사정 악화 양육비를 증액신청 할 수 있는만큼 감액 또한 신청할 수 있.. 2019.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