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끝났다면
직접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양육비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산정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거나 경제적 사정이 나빠진다면
양육비가 부족할 수 있겠죠.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부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래 전 정해둔 금액에서
증액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한 경우
① 경제적인 물가 상승
②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인한 학비 증가
③ 양육비 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
④ 양육권자의 실직, 파산 및 경제사정 악화
양육비를 증액신청 할 수 있는만큼
감액 또한 신청할 수 있는데요,
① 양육비 부담자의 파산, 부도, 실직 등 경제사정의 악화
② 양육권자의 취직, 기타 상황 변화 등 경제사정의 호전
이 경우라면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피치 못 할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감액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 다른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하는 부 또는 모도 많은데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 부담자의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담보 제공 명령으로
양육비 지급 강제 이행을 받거나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나 감액 신청을
하고 싶을 땐 상황 변화에 대한 입증이 필요며
또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혼상속변호사닷컴의 법률적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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