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축산근린공원1 영축산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취소 위해서는 올해 7월 1일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반년을 앞두고 서울시가 공원 유질ㅡㄹ 위해 보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몰제에 해당하는 모든 토지를 보상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만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보상 후 나머지 약 57%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해 보상을 미룰 계획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도구역 중 하나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 관할 지자체에게 토지 매수청구를 하면 되지만 3년 안에만 매입하면 됩니다. 이 공원부지들로 7-80년대에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결정 됐지면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하고 미집행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곳으로 7월 1일이면 도시공월 일몰제에 따라 공원부지.. 2020.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