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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영축산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취소 위해서는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1. 17.

 

 

올해 7월 1일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반년을 앞두고 서울시가 공원 유질ㅡㄹ 위해 보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몰제에 해당하는 모든 토지를 보상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만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보상 후 나머지 약 57%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해 보상을 미룰 계획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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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중 하나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 관할 지자체에게 토지 매수청구를 하면 되지만 3년 안에만 매입하면 됩니다.

 

이 공원부지들로  7-80년대에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결정 됐지면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하고 미집행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곳으로 7월 1일이면 도시공월 일몰제에 따라 공원부지에서 해제 되고 토지 소유주가 재량껏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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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공원 일몰제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 받았던 것을 이제야 보상받나 했더니 또 다시 개발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재산권 제한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공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노원구 월계동 영축산 근린공원, 강북구 미아동 오동 근린공원 등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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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됐을 시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 행위의 제한 완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역 내 건추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대하여 주차장이나 실내 생활 체육시설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때문에 눈앞이 캄캄한 서울에 위치한 공원을 소유한 많은 토지주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를 주십니다. 현재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 50분 정도가 모여 단체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상담자 분들에게도 서울시를 상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구역지정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제기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제소기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결정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어 이를 알리는 고시가 있은 후 90일이 경과했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퉈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서울시의 계획이 위헌 여부에 해당하는지 심판해달라는 제청 신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대응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싶은 토지주분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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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초내로 구역 변경을 발표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둘러 전문가와 착실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훨씬 도움되는 단체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는 토지주분들, 서울시에 일몰제 대응하여 권리를 되찾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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