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단축1 이혼숙려기간 단축 할 수 있을까?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왜 필요할까요? 숙려는 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한다는 뜻으로 이혼숙려기간은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욱 해서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정말 이혼이 필요한 상황인지 등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쳤음에도 부부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았고 또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 등이 합의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혼의사를 확인 받으면 마지막으로 이혼신고를 주소지 관할 시, 군, 읍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혼에 확고한 생각이 든다면 숙려기간을 기.. 2019.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