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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숙려기간 단축 할 수 있을까?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1. 22.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왜 필요할까요?

 

숙려는 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한다는 뜻으로

이혼숙려기간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욱 해서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정말 이혼이 필요한 상황인지 등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 미성년인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쳤음에도

부부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았고

또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 등이 합의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혼의사를 확인 받으면 마지막으로 이혼신고를

주소지 관할 시, 군, 읍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혼에 확고한 생각이 든다면

숙려기간을 기다리는 것도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은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시키고싶은 마음이 크실겁니다.

 

 

 

 

 

 

 

 

 

때문에 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하시는 당사자분은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숙려기간 면제나 단축사유서를 제출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혼상속변호사닷컴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으로 새로운 인생 시작을

상쾌하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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