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왜 필요할까요?
숙려는 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한다는 뜻으로
이혼숙려기간은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욱 해서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정말 이혼이 필요한 상황인지 등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쳤음에도
부부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았고
또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 등이 합의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혼의사를 확인 받으면 마지막으로 이혼신고를
주소지 관할 시, 군, 읍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혼에 확고한 생각이 든다면
숙려기간을 기다리는 것도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은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시키고싶은 마음이 크실겁니다.
때문에 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하시는 당사자분은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숙려기간 면제나 단축사유서를 제출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혼상속변호사닷컴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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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하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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