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성본변경1 자녀의 성본변경 재혼시 아이성 바꿀때 민법에는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새 생명이 태어나면 자연스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를 한다면 협의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병경이 필요 할 때에는 부, 모 또는 13세 이상 자녀의 청구에 의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한 경우에는 재혼시 아이성 바꿀때가 있는데요. 재혼가정에서 자녀들이 새아버지와 성이 다를 경우에 주변 인식에 의해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없을 떄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을 청구 가능 합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가 가장 성본.. 2019.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