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는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새 생명이 태어나면 자연스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를 한다면 협의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없을 떄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을 청구 가능 합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가 가장 성본변경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하게 된 여성이 새출발하며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전 남편과의 아이도 함께 양육하고 있으며 새로운 남편 역시 성본변경 할 것을 희망하고 친양자 입양계획도 있는데 성본을 변경하고 싶어 할 때 가능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모가 양육하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여 재혼한 모의 자녀가 새로운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자 할 때 가족관계가 변동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재혼시 아이성 바꾸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에는 더욱이 변경을 허용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청구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재혼 후 새로운 아버지와 양육해온 상태이며
친양자 입양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친부가 성본변경을 반대할지라도 재혼 후 안정정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조만간 새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서로 성이 달라 자녀의 복리에 큰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양육환경이 재혼한 가정에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성본변경의 허가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혼시 아이성 바꿀때 친자관계는 변동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 아빠가 아버지로 표시 됩니다. 때문에 재혼할 경우에는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해 새로운 친생자관계로 발전시켜야합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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